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0.8/뉴스1 © News1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
34)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봤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죄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웹사이트와
SNS 계정 상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성범죄자나 살인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6) 검거 관련 기사를 본 후 이를 알리기 위해
SNS 계정을 처음으로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팔로워 수가 급증하자 다른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범죄와는 무관한 일반인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해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대학생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 등이 게시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A 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이후 지난해 9월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베트남 체류 당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B 씨 등이 운영하도록 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함께 받았다.
대구=명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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