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 마시고 70대 할머니 성폭행 30대男…판사에 "야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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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 마시고 70대 할머니 성폭행 30대男…판사에 "야 XX"

보헤미안 0 320 0 0

/사진=뉴스1


소주 10병을 마신 뒤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 남성은 판사를 향해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박재우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여관에 묵으면서 70대 할머니 여관 주인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나체 상태로 계산대를 찾아갔다. 이에 B씨가 놀라 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가 A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B씨의 얼굴 등을 잔혹하게 폭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성욕이 생겨 내실에 침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할머니가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소주 10병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기 어렵거나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삿대질하며 "야, XX"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 등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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