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맡지? 스페인 의회, 법제화 추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반려동물을 키우던 부부가 이혼한다면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맡는 게 옳을까? 스페인이 잦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이 문제에 관련해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사회주의당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권 결정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스페인 사법부는 반려동물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안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헤어지는 부부에게 나란히 양육권이 인정될 경우엔 순번을 둔 교대 양육이나 면회가 보장될 수도 있다. 사회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반려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스페인 민법상 동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이다. 때문에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전 배우자가 맡게 된 반려동물을 헤어진 상대편 배우자가 보러 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건을 면회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반려동물의 양육권이나 면회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사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불편(?)이 원칙적으로 해소된다.
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을 부분 개정해 '감정이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은 '감정이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기준으로, 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반려동물이 피해를 봤을 때 전 배우자가 이혼한 상대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도 보장한다. 물건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서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전 배우자와도 감정적 교감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셈이다.
사회주의당은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동물에 대한 복수의 보호법이 제정돼 있어 법률체제 내에 큰 모순이 존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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