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ATM 사업투자 명목 85억 편취 혐의
실제 별다른 진척없이 투자금 '돌려막기'
法 "계획 범행" 징역 3년…하한보다 낮춰[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인
ATM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코인
ATM 기기 사업을 위해 회사를 차린 뒤 "동남아시아에서 코인
ATM 기기를 제조·판매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823회에 걸쳐 총
8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후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월
12~17%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이를 온전히 코인
ATM 기기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고 코인
ATM 기기 관련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코인
ATM 기기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해 합계
8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이를 재투자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취금은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씨의 회사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했고, 상당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4개월~징역 8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