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혐의…허위진술 종용 등 범행은폐 시도
법원 "경찰수사 신뢰 훼손하는 행위…비난 가능성 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에게 뇌물을 받고 담당 수사관들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고 종용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
5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0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 소재 C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다단계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
61)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이혼소송 중이던 B씨는 증거를 몰래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들켜 고소당했고 해당 사건은 C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하게 됐다.
A씨는 본인이 직접 B씨의 사건을 맡진 않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출석일자 조율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고 '잘 아는 사이니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경찰조사 출석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하거나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자신이 데리고 갈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사건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B씨에게서
1000만원권 수표 6매,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수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아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 B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을 맡았던 담당 부서에서 B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내부적으로 종결한 상태여서
6000만원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 중간간부급에 해당하는 A씨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담당 경찰관이 갖고 있는 심증과 사건진행 상황 등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로, A씨가 이를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적 배려나 편의제공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수표를 받은 직후 지인들을 통해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수표 환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알선행위가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