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사형 선고하는 인니 법원.. "비 인간적" 비판 나와
[서울신문 나우뉴스]
감옥에 갇힌 사람 자료사진 123rf.com인도네시아 법원이 100명에 달하는 피고인에게 화상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는 ‘비간적인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수는 2019년 80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46% 증가했다. 117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01명,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16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 최근까지 피고인 약 100명이 화상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로 재판이 미뤄지는 사례는 흔하지만, 화상 재판까지 열어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드물다.
엠네스티 측은 “화상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사형 선고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지 않나. 이는 늘 잔인한 처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상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함과 비인간성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국가가 바이러스로부터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할 시기에, 도리어 더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 재판이 종종 끊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대면 재판을 받을 때보다 변호의 기회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엠네스티는 화상 재판을 통한 사형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형선고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달 6일 서부 자바주의 한 법원은 마약 밀매조직 13명에게 화상 재판을 통해 전원 사형을 선고했다. 21일에도 자카르타 법원이 2018년 교도소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이슬람 무장단체 소속원 6명에게 역시 화상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5년 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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