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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만에 초미세먼지 지옥 탈출…내일 저감조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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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8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 

물론 발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각 시·도지사가 검토해 발령하지 않을 수는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는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4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각각 내려졌었다.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던 것은 사상 처음이다. 

8일에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도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경북은 오전에 '나쁨'(36~75㎍/㎥)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다. 

환경부 관계자는 "8일 대부분 보통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다"면서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일부 중서부와 내륙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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