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땅' 6개월새 100억으로 치솟아'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2021.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5급)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기소된 사례다.
24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10월 부인(포천시 B팀장)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결과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씨는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C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C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와서 매입했다"며 "나는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C씨는 코로나
19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됐고, 건강도 안 좋았기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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