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선고된 성폭행 혐의 부인【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조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1심 재판과정에서 나온 날짜와 장소가 아닌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동안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조 씨 측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 변호인 측은 "1심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주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만 있다"며 "둘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 증거물을 조 씨 측에게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도 신청했다.
조 씨 측은 당시 조 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