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 14곳 영업정지...업체명도 공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반찬류(사진 왼쪽)와 조리장 내 남은음식 재사용 목적으로보관중인 반찬./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해 남은 음식 재사용 14곳 등 모두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31곳은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이다.
특사경은 최근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 조치했다. 특히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업주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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