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술에 빠진 남편 살해 혐의 50대 여성 2심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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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술에 빠진 남편 살해 혐의 50대 여성 2심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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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 않지만, 양형 고려에 한계 있어”©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않는 재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죽이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와 범행에 쓰인 가위가 매우 위험한 흉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양형에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편 B씨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B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와 재혼했지만 결혼 초기부터 B씨가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당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혼자 술을 마셨고, 집을 나간 B씨가 연락을 피하자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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