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하룻밤 사이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37·충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고 위협한 후 차량을 빼앗고,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택시에 불을 지른 후 다른 택시에 잡아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사가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금방 꼬리가 잡혔다. 돈을 훔쳐 달아나던 A씨는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뛰어든 한 시민에게 곧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범행에 나서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를 불태워 피해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심신장애는 아니지만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