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정당" 2심 판결 후 5년만[서울=뉴시스]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의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약 5년 만에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고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의원 등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