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불법인가요?” 33세 대머리男 문의에 경찰 ‘친절 답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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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불법인가요?” 33세 대머리男 문의에 경찰 ‘친절 답변’ 화제

보헤미안 0 350 0 0

경찰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이 여성과 정상적인 경로로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자포자기한 30대 남성이 ‘키스방에 가는 것이 불법이냐’고 질문한 민원글에 경찰이 친절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남겨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8년 민원 글을 통해 “나이 33살, (몸무게) 97kg, 대머리 청년이다.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키스방 가는 게 불법인지 궁금하다. 돈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에 경찰청 생활질서계 담당자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라면서도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등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라는 응원까지 남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런 민원 글에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다니 대단하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저 남성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키스방은 합법적인 시설이다. 다만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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