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 격리를 위반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터에 있던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이빨로 얼굴을 물어뜯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중국 국적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
55)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B씨가 일하는 아산시 영인면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르려다 실패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심지어 이빨로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1월
16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장소를 이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면서 평소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극심한 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