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2살 아들 뺨 때린 父 “애정표현”?…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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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2살 아들 뺨 때린 父 “애정표현”?…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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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목 조르고 뺨 10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
“몸 장난이었다” 주장에 법원 “아동 학대 인정” 집행유예 선고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술에 취해 아들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아들 B군(12)의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아들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뺨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들이 맞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말리자 “끝까지 밟아 주겠다”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책상에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아들과 집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 “평소와 같은 가벼운 몸 장난이었다”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도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애정표현으로 아들의 볼을 세 번 토닥거린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사건 현장의 사진도 아들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면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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