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생명의 은인에게 '보상금' 요구한 70대 여성 결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생명이 위독한 70대 할머니를 구조한 뒤 보상금 피해 소송에 휘말린 중국 쑨 씨(오른쪽 남성)생명이 위독한 70대 할머니를 구조한 의인에게 고액의 배상금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억울한 의인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캉핑인민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약을 구매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치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구조 의무를 다한 약사 쑨샹보 씨에게 제기된 보상금 사건을 기각했다고 5일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치 할머니는 사건 당시 자신을 구조한 시골 의사 쑨 씨의 과도한 구조행위로 갈비뼈 12개가 부러졌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당시 치 할머니의 소송 제기는 자신을 구조한 선량한 쑨 씨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선량한 구조자’ 사건을 불리며 화제를 이어왔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7일 치 할머니가 약을 구매하기 위해 캉핑현의 한 약국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던 쑨 씨는 약을 주문한 뒤 돌연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치 할머니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쑨 씨의 응급 구조로 치 할머니는 응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치 할머니는 인근 병원에서 총 12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접한 치 할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이 지역 시골 의사로 재직 중이었던 쑨 씨를 겨냥해 무려 10만 위안 상당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명이 위독한 70대 할머니를 구조한 뒤 보상금 피해 소송에 휘말린 중국 쑨 씨치 할머니 측은 쑨 씨의 의료행위로 총 18일 동안의 입원 치료비용과 병원을 오고 가는 동안 소요한 교통비 등의 명목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인민법원은 치 할머니의 소 제기에 대해 쑨 씨의 응급 구조가 없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 진료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특히 해당 소송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생명을 구조한 의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치 할머니는 판결에 항소, 최근 2심 판결도 원심을 유지해 기각 처분됐다. 하지만 치 할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시골 의사 쑨 씨는 이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 알려졌다.
생명이 위독한 70대 할머니를 구조한 뒤 보상금 피해 소송에 휘말린 중국 쑨 씨(오른쪽 남성)쑨 씨가 이 일대에서 운영했던 의료원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사실상 의료원 운영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쑨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줄곧 승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서 “구조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법원이 법규를 통해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치 할머니를 구조할 것이다”면서 “한 번도 구조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가산을 모두 탕진한다고 해도 살아 있는 목숨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싶다. 그것이 의료인의 의무이자 양심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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