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비정규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법원 "정부 지침은 원칙... 무조건 전환 규정 아냐"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다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계약직 공무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 이상훈)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폐쇄회로(
CC)
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36명을 1년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했다.
2017년 중순 근무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1년 계약기간을 채운 뒤, 이듬해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했다. 총 2년을 근무하게 된 셈이다.
김천시는
2019년 4월 두 사람에게 ‘근로계약이 몇 달 후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ㆍB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 김천시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천시는 “관제요원 채용 공고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정하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력조절 필요성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는 게 김천시 입장이었다.
법원은 지방ㆍ중노위와 달리, 김천시 손을 들어줬다. 정부 정책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 지침에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긴 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떤 평가 절차를 거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침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인력감축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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