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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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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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수백건 대리수술 혐의5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리수술혐의를 받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1.11.5/뉴스1 © News1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광주 소재 한 척추전문병원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를 받는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씨(51)와 간호조무사 B씨(5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의사 C씨(60)의 영장은 기각했다. 재판장은 C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나이와 건강생태,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수백여건의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A·B·C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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