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4살 아들 폭행 40대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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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자친구의 4살 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CCTV를 차단한 후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아들 B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박씨에게 맞은 다음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이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가 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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