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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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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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통해 성착취물 제작·공유 인정'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안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체포된 지 11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0 부착,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스스로 겅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했고, n번방을 통해 이 영상물을 포함 3,762건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등 12가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2차례 연기 끝에 이날 열리게 됐다.

문형욱은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로 된 n번방을 처음 개설해 성착취물을 개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지난해 5월 경북경찰청에 체포되기 전까지 경기 안성시에 거주했다.

문형욱은 피해자가 스스로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SNS) 계정을 해킹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노출이 심한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한 계정을 해킹해 비공개 정보인 본명과 전화번호 등을 파악한 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n번방에서 알게된 인물을 시켜 여고생을 성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12일 문형욱을 구송한 데 이어 다음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갓갓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22일 열릴 예정이다.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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