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공개 이유…"치밀한 준비·잔인성"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태현(사진·25)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일 경찰은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노원구 세 모녀 살해한 김태현... "치밀하게 범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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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40여분간의 논의 끝에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살해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물품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집에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죽이고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 딸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알려졌다. 김태현은 지난 1월부터 큰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구속 후 처음으로 김태현을 불러 진술 내용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 조사가 끝나고 노원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태현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건 후 박태현의 첫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 특례법 따라 결정... 기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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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요건으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최신종(31), 유동수(49) 등 잔혹한 수법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된다. 'n번방 사건'의 주도자 조주빈(25), 문형욱(24) 등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5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이날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36)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반면 2018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씨(29)는 신상이 공개됐다. 두 사건 모두 사건 이전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에 휩쓸려 판단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의 공익이 우선인지, 기소 전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인지 정확히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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