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로 처벌 전력, 출소후 6개월 지나기 전 범죄"[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베란다를 타고 남의 집에 침입한 뒤 범행이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피해자 A(
53·여)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
140여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나오다 잠에서 깬 A씨의 남편 B씨(
48)에게 발각되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미 절도와 준강도 등의 혐의로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씨 측은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내지 준강도 관련 범행으로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