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 연루 보험사기 수사 중
압수수색 정보·조사 내용 등 누설한 혐의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현직 경찰관이 경찰관 출신인 보험사 직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직 경찰관인 모 보험사 조사실장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간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보험사기 사건 정보를 취득한 브로커 2명은 경찰 수사 대상자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 수사기관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이들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했지만,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든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