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중단사태 막아라…'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인 HUG의 법정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한시적(3년간)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전세사기·역전세 급증으로 HUG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보증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HUG의 곳간을 선제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HUG가 국회에 제출한 재무현황 추정 자료에 따르면 HUG는 올해 4조9141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역전세 급증으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HUG가 올해 1∼10월 보증사고를 낸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HUG의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도 국토위에 "현재의 보증보수를 유지할 경우 2024년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공금, 시장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 중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급 등의 공급 목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충돌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에서 총 7개(민주당 6개·정의당 1개), 여당에서 1개가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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