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차례 넘게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은 기사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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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간 의붓딸 B씨를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당시 B씨의 나이는 9살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14세부터 두 차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의붓딸에게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인 부인 사이에서도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성인이 된 B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털어 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후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 했다”면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고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