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 막바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처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2월 전역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은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