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고의로 안하고, 착용한 채 성범죄한 남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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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05:48
PICK 안내 술을 마시면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꺼지게 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 대낮에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두 달 전에 출소했다.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3차례 충전하지 않아 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자발찌 배터리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저전압상태가 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를 해 “빨리 집에 가 충전하라”고 지시하면 무시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술을 마시면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자발찌 충전을 깜박 까먹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지만 A 씨가 일부러 전자발찌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30대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동구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 그는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두 달 된 B 씨는 여성을 원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주민에게 목격되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2시간 여 만에 300m 떨어진 집에서 B 씨를 검거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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