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급정지에다 침까지 뱉아”…위협·보복운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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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급정지에다 침까지 뱉아”…위협·보복운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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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보복 운전을 일삼고 피해 차량 운전사를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보복 운전하는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부산지방경찰청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추월을 해 급정지하거나, 상대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좌우로 밀어붙이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 운전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저속 운행을 하자 차를 가로막은 뒤 하차해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 차량 동승자를 향해서는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위협·보복운전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보복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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