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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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중요범죄 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나 이와 직접 관련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도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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