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출석 정의연 회계직원…"후원금서 교통위반 과태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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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 출석 정의연 회계직원…"후원금서 교통위반 과태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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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해 비용 처리…할머니들 기다리시니 빨리 가려고"
사용처 허위 기재 가능성엔 "그런 경우는 없다" 일축
윤미향 지지자들, 법정서 검찰 신문 비웃고 소란 …재판부 퇴정 경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정대협 회계 담당 직원은 후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속도위반 과태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해 과태료를 낸 적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김모씨의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갈비집·발마지숍 이용 등에 지출했다는 의혹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지만 "재판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법원에 모인 지지자들에게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한명 한명씩 포옹하며 "아이고, 언니들"이라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엔 정대협 전 회계담당자 원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원씨는 2016년 정의연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입사했으며 2019년 초까지 회계 업무를 맡았고 지금도 정의연에서 근무 중이다.

원씨는 담당자가 계좌이체 '적요란'에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검찰이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확인을 해 봤는데 없다는 것인가, 없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원씨는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이 재차 "허위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로 확인을 해 봤나"라고 캐묻자 원씨는 "대체로 맞겠지만, 은행 직원이 (기재 과정에서) 실수를 해 죄송하다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대협의 다른 회계 담당자는 앞선 재판에서 사업 담당자가 필요한 때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한 후 추후 보전해주는 '선지불 후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원씨는 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방에 할머니들을 방문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약속시간을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려고 방문자가 속도를 냈다"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비용)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은 처리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을 요가강사비, 속도위반 과태료 등에 지출했다.

원씨는 또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영리 목적의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다른 단체에서도 숙박 관련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고 쉼터는 정의연 연관 단체가 활동하는 데만 대여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안성쉼터를 사용한 외부 단체 중 수원시민신문에 대해 "이 언론사가 정의연의 연관 단체인가"라고 묻자, 원씨는 "같이 활동했던 단체고 저도 참여한 적 있으니 연대 단체일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시민신문은 윤 의원의 남편 김씨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등록돼있다.

한편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가며 약 4시간 30분가량 증인신문을 벌였고, 양측은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의원 지지자만 20명 넘게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검찰의 신문 도중 '풋'하는 웃음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수차례 나왔고 재판부는 "퇴정시킬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임의로 사용했다. 또 정대협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학예사(큐레이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허위로 신청, 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억원의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고, 경기 안성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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