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인근 주택 산 안양시의원 투기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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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인근 주택 산 안양시의원 투기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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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판교 복선전철 석수역 예정지 인근 대지 포함 주택 매입
의회 도시개발위원장·시 도시계획위원 등 역임…사전 정보 이용 의혹
경찰 상징. ©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전철역 예정지 인근 주택을 매입한 안양시의원이 투기 의심자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대지면적 160㎡·주택면적 58.93㎡)을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석수역 예정지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A씨가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을 공개하기 약 20일 전이었다.

A씨는 주택 구입 당시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이었으며,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다. 때문에 A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시민은 이와 관련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A씨를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안양시 관련부서 공직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에 대해서는 당초 이번주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해 다음주로 미뤘다.

한편 A씨는 "남편이 한 일이어서 매입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 법적 문제소지는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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