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에 2연패 서울교육청 "깊은유감"…자사고 "항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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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에 2연패 서울교육청 "깊은유감"…자사고 "항소 취하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가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신일고와 숭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세화고와 배재고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중 1심 판결이 나온 4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촬영 진연수]


조희연 "교육청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해"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2018년 11월에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다.

법원은 앞서 세화·배재고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서 이 계획안이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8개 자사고가 한꺼번에 지정 취소된 같은 사안인 만큼 법원은 이번에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화고·배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자사고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청에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원 판결은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교육 운영의 건전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 유지하면서,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에 더욱 심혈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인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장은 최근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질문 답하는 숭문고 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3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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