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버는 만큼 대출’ 조기 시행
금융당국이 오늘(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해 빌린 돈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예외 없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게 돼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는 은행권을 대상으로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DSR 규제 적용 범위를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저축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장례식이나 결혼식처럼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어제 당정 협의에서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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