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억 넘는 보이스피싱 사건 '킥스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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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억 넘는 보이스피싱 사건 '킥스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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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정후 기자 =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5억원이 넘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25일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KICS는 경찰을 비롯해 법무부와 법원, 검찰이 공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다. 여기에 수사 정보가 올라오면 각 기관의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수기로 작성했던 시스템에서 전국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KICS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통해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다른 부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도 별도 공문 없이 KICS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본청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중요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두 달간(8월18~1021일) 특별단속을 벌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 3022명을 검거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범행 수단은 대포폰으로 2만739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9월과 비교해 1810% 급증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대포통장(2908개), 불법 중계기(192대) 등 순으로 적발됐다. 불법 환전 행위는 9건으로 총 172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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