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막는다'···경찰, 채팅 앱에서 '위장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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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막는다'···경찰, 채팅 앱에서 '위장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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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안내
청소년성보호법 국회 통과, 오는 9월 시행 예정
경찰청, TF팀 구성·연구인력 보강
인터폴 범죄정보 담당관에 경감 1명도 파견
지난해 12월 9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채팅 앱에서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길이 열린다. 관련 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나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발생,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한다.

우선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로, 경찰이 이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현재도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장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규정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경찰 측은 적극 주장해 왔다.

특히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 1명을 파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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