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약속 믿고 미국간 한국여성 성노예 전락..강제 매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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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약속 믿고 미국간 한국여성 성노예 전락..강제 매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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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국인 여성들을 꾀어 매춘을 강요한 미국인 부부가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는 구인광고로 모집한 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123rf 자료사진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국인 여성들을 꾀어 매춘을 강요한 미국인 부부가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는 구인광고로 모집한 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시 퀸스 지방검사 멜린다 카츠는 피고인 정자 오른스타인(62)과 남편 에릭 오른스타인(49)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들이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약속과 다른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A씨는 2015년 레스토랑 일자리를 약속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매춘에 동원됐다. 일하면서 갚게 될 줄로만 알았던 미국행 항공료가 발목을 잡았다. 피고인 부부는 A씨의 여권을 빼앗은 후 항공료와 교통비, 여권 발급 비용 등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성매매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아메리칸드림을 쫓아간 낯선 미국땅에서 감금되다시피 일하던 피해 여성은 약 2년 뒤인 2017년 3월에야 여권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같은 피해를 봤다. 2001년 한국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미국으로 간 B씨는 피고인 부부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1년간 바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버는 돈은 족족 부부 주머니로 들어갔다. 월급은 1만 달러 항공료와 숙식비 명목으로 피고인 부부가 챙기고 자신은 팁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도망치려 할 때마다 부부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부부 중 아내는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으냐고 협박했다”고 털어놨다. 부부 중 남편은 돈벌이가 시원찮다 싶을 때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물건을 부수고 손찌검을 했다고 증언했다.

B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얼마 후 피고인 부부가 다른 이에게 빚을 일부 양도하면서 B씨는 안마시술소로 팔려가 성매매에 동원됐다. 이후로 여러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던 B씨에게 피고인 부부는 2017년에야 여권을 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인 부부의 그림자는 그 후로도 계속 B씨 뒤를 따라다녔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부부가 남은 빚이 있다며 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카츠 검사는 “B씨는 자신의 안전과 명예 훼손을 우려해 저축해두었던 8500달러를 부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부부가 한국인 여성 2명을 의도적으로 뉴욕 퀸스까지 데려와 매춘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게 바로 내가 검사사무실에 인신매매수사국을 설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부부 측 변호인은 “모두 거짓이다. 음모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변호인 크리스토퍼 카사르는 “2017년 피고인 부부 반지하 아파트에서 살던 고소인이 3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가을 내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간 건 그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때 고소인 남자친구가 피고인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문제 삼자 복수 차원에서 꾸민 일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폭행 혐의로 고소인 남자친구를 고소했으나, 한국 조폭의 협박으로 취하했다.

부부는 일단 성매매 알선 등 18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언론은 유죄 인정 시 부부가 각각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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