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망상장애로 인해 아내의 직장상사를 내연남으로 의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42·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인 B씨(당시
39·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차량을 렌트한 뒤 B씨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과 머리, 가슴 등을 약
10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질투 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면서도 "범행의 잔혹성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고려하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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