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아들 죽이고 장롱 은닉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반인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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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4:4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장롱에 은닉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들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지난해 1우러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동거녀 한모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허씨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횡령한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속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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