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친 상해·감금해 기소된 40대 남성
여친 선처에 벌금 선고한 원심 깨고 항소심서 실형© News1 DB(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바람을 피운다고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가한
40대가 여친의 선처 요구에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
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벌금형(
1500만원)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오후 4시쯤 여자친구 B씨(
29)와 승용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의 한 도로를 지나면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변명을 한다면서 B씨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가 차에서 내려 정차 중인 화물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도움을 청하자 A씨는 다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뒤 또 폭행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가 거듭 선처를 바라는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사업 등에 지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며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