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서 부작용 예방 및 수술 후속조치 하지 않아"© News1 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군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20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3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
28)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해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평소 가슴 두근거림(부정맥), 발작 등의 증세를 보이던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2월
13일 선천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WPW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같은 달
24일 A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심장에 에너지를 가해 부정맥을 치료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심장이 손상됐고 심장 내 위치한 심방과 심실이 따로 뛰는 완전방실차단까지 생겼다.
수술 부작용을 겪던 A씨는
2014년 1월 인공심박동기 삽입수술을 한 후 전역했다. 인공심박동기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를 보내 정상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돕는 기기다.
A씨는 3년 뒤인
2017년 3월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방실차단을 막으려면 수술 전 엑스레이를 찍고 전기신호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수술 영상자료,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수술 난이도가 다른 환자에 비해 높았던 점,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부작용이 따르는 점 등을 손해배상 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A씨는 수술을 받은 당일 혹은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은
2014년 1월
15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2016년 수술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했으나 이듬해 1월 정부 측의 조정불응의사로 각하된 바 있다"며 "조정이 각하됐으니 그 기간만큼은 소 제기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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