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환경미화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환경미화원인 B(
60·여)씨에게 "왜 화장실 청소를 이따위로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오전 9시께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C(
53)씨에게 "화장실 청소도 안하는
XX가 물은 왜 쓰냐"며 소리지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1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또한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아무런 이유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을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