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여자아이 닮은 '성인용 인형' 구매"..호주 남성 징역형
[서울신문 나우뉴스]
여자아이의 모습을 본따 만든 성인용 인형아이를 닮은 성인용 인형을 수집해 온 호주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제임스 샤프(32)는 지난해 1월 호주 빅토리아 인근의 한 외딴 건물에서 아동을 본따 만든 성인용 인형을 수집하고 아동학대 사진 수천 장을 소장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아동성학대를 포함한 각종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진 9000장 이상과 영상 129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진과 영상 속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사진 속 피해 아동 중 일부는 당시 이 남성이 살고 있던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현지시간으로 22일, 호든 배렛 판사는 “증거자료의 상당 부분은 여자아이들이 밧줄이나 목걸이, 사슬, 눈가리개 및 테이프 등으로 신체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면서 “모든 영상과 사진 등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 학교를 잘 마쳤고,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등 우려가 높은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아이를 닮은 성인용 인형을 수집해 온 호주 남성이 체포됐다당시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아동의 모습을 한 성인용 인형은 대체로 중국에서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아동복과 아동용 속옷, 교복 등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 남성이 소아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최대 ‘고위험’ 단계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남성은 성인용 인형의 수입과 아동성학대, 성학대 자료 소지 등 5건의 혐의에 대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호주에서 아동을 본딴 성인용 인형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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