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업체에 특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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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업체에 특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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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재 기간 임의로 축소…2명 정직 처분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계약관리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가스안전공사 사옥. (뉴스1 DB)©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계약관리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부장 A씨 등 3명은 뇌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 3곳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조달청에 등록했다.

A씨 등은 부정당업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공사 내부의 '계약관리규정'을 임의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3월 10일 '전산통신 비리업체 부정당 제재처분 추진계획'에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처장 B씨와 부사장 C씨에게 보고했다.

2020년 4월 10일에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의 '계약관리규정'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내·외부 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계약심의위가 부정당업자 3곳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하자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등록하게 했다.

처장 B씨와 부사장 C씨는 공사와 자신이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준 변경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가 고의성이 있었고, 감사 시간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사장 C씨는 임원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위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A씨와 B씨를 정직 처분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규정 제정과 운영 업무 철저를 요구했다.

부정당업자 3곳은 2019년 3월 한국가스공사 계약 관계 직원에게 각각 9억원, 6억원, 4800만원의 뇌물을 줬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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