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적발 주점은 무허가업소…SM "여성 동석·도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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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20:22
PICK 안내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을 어겨 입건됐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적발 당시 이용 중이던 유흥주점이 무허가 업소로 밝혀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이 무허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유노윤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를 시도했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데스크 보도 장면 [사진=MBC 캡처] 또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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