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시고 살겠다"…'전 남편 성기 절단' 70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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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시고 살겠다"…'전 남편 성기 절단' 70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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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평소 맞고 살아서 그랬다. 평생 모시고 살겠다"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 남편도 용서의 뜻을 밝히며 재결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내 눈물을 흘리던 윤씨는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고인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며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윤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윤씨는 눈물을 쏟으며 "제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 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돼서 천만 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9시쯤 이혼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 5정을 먹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안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평소 A씨에게 맞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윤씨는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전 남편이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호소했다.

윤씨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해 10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12일 재차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윤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전 남편 A씨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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