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주장"…재판부 "부적절" 일축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양형부당' 항소© News1 이은현 디자이너(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 자녀들 사이에서 잠을 자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다 각하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A씨(
37) 측은 “범행 전 심각한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었고, 치료를 시도했으나 여건이 좋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을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결과에 따라, 뒤늦게 덧붙이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당시 상황과 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A씨의 친모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A씨 친모를 법정에 세워 진술을 들은 뒤, 가급적 이날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
5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 2명 사이에 누워있던 동거녀 B씨(
39·여)를 흉기로 총
13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헤어졌다 다시 만난 B씨가 잦은 폭행으로 또다시 이별을 요구하자 이성관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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