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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지 않은 지인 찾아가 17차례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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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 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판사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찌른 횟수가 17회나 되는 점 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피해자 거주지에서 옆구리와 팔 부분을 17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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