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위협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6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옆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린뒤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news1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