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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2145차례 성매매 시킨 악마 20대 女 구속됐다

보헤미안 0 243 0 0

검찰 성매매 강요 혐의로 20대 여성 구속
피해자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
피해자는 친구 커플 가혹행위에 숨져




20대 여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까지 함께 다닌 친구에게 총 2145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 20대 여성은 3868차례 걸쳐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오늘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의 동거남 B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사건 피해자인 동창생 C씨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이들은 C씨에게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중학교, 고교, 대학 동창생이며 또 직장생활도 함께 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C씨의 사정을 이용해 그때부터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며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 가족에게 "성매매를 막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C씨와 그의 가족까지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C씨에 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C씨는 냉수목욕의 가혹행위로 숨졌다.

검찰은 C씨가 가졌던 휴대전화의 디지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모두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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